건설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산별중앙교섭과 건설현장별 교섭으로 이원화된 구조다. 일용직 고용형태와 만연한 하도급 구조 같은 산업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건설현장의 현장인부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것은 노조 토목분과위원회의 단체교섭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쪼개 활동하는데, 이들이 각 지역별 교섭상대다. 토목분과위는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업무와 직급별로 1공수(8시간)당 임금을 협의한다. 지난해 수도권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형틀목수 기능공 이외 임금은 1공수당 팀장 30만5천원, 반장 28만5천원, 준기능공 23만5천원, 양성공 18만5천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노동자 연간 평균 근로일은 224.2일이다. 대강 1년에 4개월은 해고 상태다. 준기능공을 기준으로 보면 한해 수입은 4천230만원 정도다.

그나마도 고용이 돼야 한다.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해도 건설노동자가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이 돼야 한다. 노조가 산별중앙교섭과 별개로 공사현장 하도급사와 교섭해 조합원 채용과 산별중앙교섭 단협 적용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평균 임금은 18만1천112원이다. 노조 토목분과위는 올해 교섭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2020년부터 확대한 유급휴일 관련 수당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타워크레인도 유사하다. 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전국 100여개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산별중앙교섭을 한다. 올해 기준 월급은 516만6천550원이다. 적지 않지만 이들도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공사 발주처가 계약한 임대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처지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과 조종사 안전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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