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적재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선전전을 하는 모습.<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당한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적재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전체 해고노동자 46명 중 10여명만 채용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일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위원장 이국균)와 인천지역일반노조 평택항지부(지부장 조병태)에 따르면 두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P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의 하청업체로 컨테이너터미널 화물 운반 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 업무는 올해 2월까지는 J사가 맡았는데 3월 한 달은 용역회사인 Y사가 잠깐 담당했다. 4~5월 두 달은 S사가, 지난달부터는 P사가 들어왔다. 1년 전 60여명이던 노동자는 잦은 업체 변경, 용역회사의 일당 임금체계 적용과 숙소제공 철회 등 노동조건이 악화하자 40명대로 대폭 줄었다.

지난달부터 사업을 맡기 시작한 P사는 인원을 40명까지 줄이겠다며 정원을 축소하고 노조 간부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이 회사의 두 노조는 조합원 전원 46명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7일부터 평택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용역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사의 지시로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사 관리자는 인원 수급에 대한 원청사의 요청을 각 부서 반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며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했다. 농성과 불법파견 진정 후에도 사건이 해소될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 중재로 이뤄진 대화에서 하청업체는 노동자 10여명만 채용(고용승계)할 수 있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국균 위원장은 “하청사가 두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정원을 축소하려 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대응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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