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뒤 여야의 설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며 “피맺힌 간절함과 외면하지 마라는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하라는 국민 요구에 돌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부의만 결정되고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난 양곡관리법처럼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7월 국회에서 법안 상정과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는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는 인사검증과 민생법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두 명과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제 있는 인사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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