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직원을 채용할 때 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회원 증명서를 포함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 가입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협회원 자격 여부를 채용 심사에 포함하도록 채용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1천500곳에 “귀 기관의 직원채용 제출서류 중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명서를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원 증명서에 회비납부 내역도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1986년 설립된 법정단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 중 하나로 회비는 1년에 5만원이다. 단체는 해당 공문에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협회의 공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채용 서류에 회원 증명서를 포함하라는 것은 회원이 아니면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공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가 회원 확장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이익단체의 회원 자격과 엄격히 구분된다. 협회의 요구는 자칫 채용 차별 문제로 불거질 수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사회복지사는 “협회의 공문을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부 기관에서는 이번 공문 내용을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자를 견제할 노조가 없거나 직원이 적은 조직은 이런 요구에 특히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협회의 회원 여부는 상관관계가 떨어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