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나온 조사결과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응답자 73.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니 “원청회사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42.6%였고,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모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6%)이 “원청회사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답한 셈이다. “하청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는 15.4%에 그쳤다.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도 응답자 8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재벌·대기업”(27.5%), “국회·정치권”(16.3%)이 뒤를 이었고, “노동조합”이라고 답한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3%로,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2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 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재정적 부담되는 법률안 등에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며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원청임에도 그러한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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