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자를 명시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학교 안에서 근무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르다”며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적용을 두고 (노동자 간)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1항에 따르면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등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2장 1절(안전보건관리체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및 3장(안전보건교육)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런데 노동부 고시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된 업무는 여기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노동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 6월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과학실무사 A씨는 기자회견에서 “과학실험을 준비·정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화학약품 구입·관리·처리를 할 때에도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기 쉽다”며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학교 과학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산업안전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실무원 B씨도 “악성민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행정실무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 호소할 곳이 없다”며 “무차별적인 폭언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장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면 이번 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를 공공행정 및 학교 전 직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안전에 차별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체계에서 여성 비정규직이 소외받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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