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들이 한국방송공사(KBS)의 교섭 거부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방송작가들은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프리랜서·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염정열)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BS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를 제출했다. KBS가 방송작가지부를 빼고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간 것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15일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소보다 일찍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방송작가지부도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24일 방송작가지부를 제외한 채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명시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냈다.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또 거부한 것이다.

사측은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 거부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관계자가 ‘특별협의체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작가지부와 사측은 지난해 3월 방송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역 방송작가들의 재방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해 지난해 8월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다. 유지향 방송작가지부 사무처장은 “사측이 지역 재방료 3%를 제시했는데 1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 거부하자 협의체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협의기구가 아닌 구속력 있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유 사무처장은 “방송작가들은 노동자다. 교섭 요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가 터지면서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교섭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염정열 지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큰 화두가 던져진 지금,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려면 방송작가를 비롯한 비정규직과의 교섭하고 상생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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