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에 나섰다.

28일 노동부는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경사 또는 굴착면의 붕괴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습윤한 상태의 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며 장마와 폭염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지난해 장마철에 발생한 재해사례도 공개했다. 8월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건설현장 작업장에서 물기가 마르지 않은 철근 절단기로 작업을 하려던 노동자가 철근 절단기 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했다. 같은해 7월 체감온도가 33도가 넘는 야외에서 건설노동자가 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끝내 깨어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현장 온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살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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