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21대 국회의원이 지난 3년간 평균 주식재산이 1억8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평균 주식재산은 2020년 6억4천만원에서 2023년 8억2천만원으로 1억8천만원(26.9%)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113.9%)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5억1천만원에서 18억9천만원으로 3억9천만원(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 주식 등 증권재산은 3년간 934만원에서 1천691만원으로 757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주식을 통한 자산증식 규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도 조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천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1인당 평균 31억4천만원 신고), 2021년 63명(1인당 평균 29억원 신고), 2022년 62명(1인당 평균 33억6천만원 신고), 2023년 53명(1인당 평균 43억9천만원 신고)으로 중복 제외 총 110명이었다.

경실련은 “이 중 절반인 55명은 올해 기준으로 여전히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보유를 허용하고 있고,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심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심사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수십억·수백억원대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의정활동 기간 주식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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