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MBC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광주MBC 관계자에게 불법고용 시정을 촉구하는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샛별노무사사무소>

광주MBC가 최근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책상을 빼는 방식으로 부당한 자리 배치를 한 일이 밝혀졌다.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지만 사내 다른 정규직·프리랜서 아나운서와 달리 홀로 다른 공간으로 배치받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직장갑질119·민변 노동위원회 등 11개 노동단체는 28일 오전 광주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노동·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불법 고용 관행을 빠르게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광주MBC의 한 중간관리자는 아나운서 A씨에게 갑자기 2층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불과 이틀전까지만해도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포함된 4층 콘텐츠혁신팀으로 자리가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지시가 번복된 것이다.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7년2개월간 4층에서 일해 왔지만 갑작스레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2층으로 내려와야 했다. 개인 책상이 지급돼 회사의 집기로 업무를 보는 4층과 달리 2층은 넓은 식탁형 책상이 마련돼 여럿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A씨는 지시가 번복된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추측했다. 다른 프리랜서와 달리 본인만 2층으로 발령받은 것은 그간 세 차례 광주지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및 차별시정을 신청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또 지시를 번복하기 전 광주지방노동청이 A씨가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에 대해 광주MBC에 시정 의향을 물으며 A씨의 근로자성을 재확인한 사실도 있다. A씨는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전국화한다는 광주MBC는 어떤 회사들보다도 조직 내 고용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냐”며 “노동부의 판정을 부정하며 동료들을 수 십년간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굴레에 가둬놓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광주MBC측은 “업무 공간 재배치는 지난 5월 기구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A씨의 법률구제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법률구제는 A씨가 2021년 말부터 신청해 온 것으로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복성 조치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방송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단순하다”며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법을 위반해 장기간 사용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광주MBC에 불법고용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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