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촉진법’으로 부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는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시설유지보수·관제권, 운영을 일원화하고 수서행 KTX를 즉각 운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 촉진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용역업체에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넘겨질 수 있다. ‘상하분리’를 상정하는 법안으로 철도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노조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철도 민영화와 맞닿아있다. 상하분리란 운영을 상징하는 열차(상)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나타내는 철로(하)의 업무를 맡은 주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이날 전국 지부장이 모이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조 의원의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2주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노조는 하반기 파업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명호 위원장은 “올해로 철도의 날이 129주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발인 철도를 위해 헌신해 온 철도노동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날이자 철도노동자가 국민의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20년 넘게 투쟁해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철도산업법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민영화를 막고자 했던 안전장치”라며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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