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국내 거주와 정착을 막는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를 정주화 허용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영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위기 및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이 센터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정주화를 막아 불법체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정주화 방지를 기조로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2012년부터는 최대 4년10개월로 연장하고, 3개월간 출국한 뒤 일부 요건에서는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했지만 정주화 금지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업체의 폐업,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와 같은 사유에만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신규 미등록 체류자는 2019년 8천25명, 2020년 7천875명, 2021년 9천295명으로 줄지 않는 추세다. 이 센터장은 “고용허가제에서 미등록 체류자가 매년 신규로 1만명씩 발생한다”며 “고용허가제에서 발생하는 미등록과 2023년 기준 41만명이 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외국인력 정책은 걷잡을 수 없이 표류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노동허가제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투 트랙이다. 일반노동허가는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맺되, 현행 고용허가제처럼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동반은 금지한다. 일반노동허가 기간을 다 채운 이주노동자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년10개월간 더 일하고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특별노동허가 기간까지 채운 이주노동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 센터장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제시했다.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은 현행 고용허가제처럼 제한하되, 국내 노동자처럼 사용자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도 취지다.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맺되, 현행 고용허가제와 같이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동반을 금지한 일반노동허가제를 끝낸 뒤 이후 재고용 숙련 특별노동허가제에서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특별노동허가제까지 끝내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센터장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따른 외국인력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단기에서 장기, 비숙련에서 숙련, 순환에서 정주로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체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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