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들이 주가 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탄력받았던 ‘부당이득 산정법 및 과징금 부과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규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먼저 부당이득을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분은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했다.

주가 조작과 주가 상승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주가 조작 혐의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피고인 6명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합의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처는 지난 20일 “현행 법체계를 벗어나 범죄자에 입증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작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주가 조작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금 환수만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를 지키는 일”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처벌기준 강화 △한국형 투자자 보호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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