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나 공인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이하나 공인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단양 고수동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신에서 노조가 설립된 이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조합원 6명 중 5명이 징계를 받거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2022년 5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회사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경위서를 부당하게 징구했다.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온갖 사안들을 내세워 조합원 4명을 징계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 1명을 포함한 계약직 조합원 2명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했다. 이렇게 전체 조합원 6명 가운데 5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판정을 하고 징계·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노조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무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30명 미만 사업장 30~40%는 노동자들이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 ‘아프면 쉴 권리’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조직되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유신도 직원 수가 1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유신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조합원들은 0.2%의 기적을 만들어 낸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 조그만 일이라도 꼬투리 잡히면 불이익 처분을 받고 퇴사 이외에는 물러설 곳이 없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단결할 권리를 실현한 용기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 설립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조합원 6명 가운데 5명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놓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대표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 ‘노조 설립에 대한 실망과 후회를 토로한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해고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0.2%의 기적을 실현한 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징계 대상자 한 명당 수많은 징계사유를 내세우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가 그 수많은 징계 사유들이 애당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오로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며 조합원들을 얼마나 핍박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회사는 이제 노조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0.2%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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