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리얼코 노사가 26일 올해 임금 관련 부분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교보리얼코지회(지회장 최창녕)와 교보리얼코㈜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2023 부분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가 일반직과 전문기술직 사이 차별 해소에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리얼코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빌딩과 자체 수주한 빌딩의 시설관리 업무를 한다. 노조는 기술직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직과 기술직의 승진·승급 차별을 계기로 지난해 1월 설립됐다. 최창녕 지회장은 “내규상 동일한 직급에 이르기까지 기술직은 일반직에 비해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승진·승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원인 역시 일반직과 기술직 차별로 지목된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총액 5%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인상률 기준을 인건비 총액으로 삼아 자동승급분을 포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승진·승급이 안 된 조합원들은 자동승급분이 제외돼 임금인상률이 5%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을 임금체불과 임금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최근 모두 기각됐다. 최 지회장은 “임금인상률 문제도 결국 기술직을 제대로 승진·승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번 협약에서 ‘임금제도 개선TF’를 운영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사는 협약에서 “임금제도 개선TF를 진행하는 7월31일까지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연기한다”고 합의했다. 최 지회장은 “회사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최저 연봉 3천800만원 보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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