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신체를 다쳤을 때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교육공무직인 특수교육실무사는 지원받을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특수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기간제교원 포함)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의해 경미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전치 2주의 단순한 외상을 입었을 때,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한정해 지원한다. 단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교사가 도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에 일시와 장소, 피해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상담 후 병원을 방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경미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으로 인정되면 심리상담 150만원과 의료기관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돌발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 고의적인 교권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위원회 개최 요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교사는 4명에 그쳤다.

반면에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 도내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400여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같은 특수학생을 봐도 교육공무직이 더 아이들을 밀착해서 보는데 정규직 교사만 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차별과 모멸을 견뎌야 하는 차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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