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한 노사가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감정대립을 꼽았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 ‘노동관계 발전과 대안적분쟁해결(ADR)’ 전문가 원탁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중노위 의뢰로 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한 노사 848명(사용자 457명,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5월31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정대립’(44.81%)이었다. ‘시간이 걸린다’(31.49%)와 ‘비용이 든다’(18.51%)가 뒤를 이었다. 노사 답변에는 차이가 있었다. 노동자쪽은 시간이 걸린다(37.85%)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 사용자 2명 중 1명은 감정대립(50.98%)를 선택했다.

노동위에 접수하는 분쟁사건 유형은 노조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났다. 무노조 사업장은 해고(79.2%), 유노조 사업장은 임금 및 단체교섭(3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분쟁 해결방식으로는 자율적 분쟁해결(44.24%)을 원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노동위(40.11%)와 법원(4.51%)을 통한 해결이 뒤를 이었다.

노사 10명 중 9명(91.89%)은 분쟁해결전문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 적합한 분쟁해결 전문가 존재 여부에 60.38%는 없다고 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ADR전문가 활용 기대효과로 “노동분쟁 해결의 평균 처리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연간 약 2천59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화해·조정·중재와 같은 대안적분쟁해결 제도가 노사 갈등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