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표준적인 계약방식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적인 계약방식과 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들이 출현하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5차 산업혁명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간 전통적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틀 속에서 ‘이중 노동시장’ 또는 ‘분절 노동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20년 이상 지속됐으나 이제는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포괄되지 못하는 노동의 주변부가 확대됐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이 보장받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을 개별화시키며 연결을 단절시킨다. 시장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일 뿐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수료는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를 온갖 혁신이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연한 노동을 활용해 이윤을 쌓아가는 플랫폼 기업들은 낮은 단가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플랫폼 기업의 중간착취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산재 특례조항 지정 업종)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만들어지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일에 대한 적정한 단가 기준과 적정 수수료 기준 등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헌법 32조1항은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인구의 30%에 달하는 800만 프리랜서·플랫폼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21년 기준 7천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8천720원에 1천431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적정임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곧 일과 삶, 일과 건강에 대한 균형에 대한 논의다.

유럽연합은 올해 2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법 지침안을 의결해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이들의 권리의 최저선을 만들어가야 한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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