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와 택시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개최한 결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율을 비롯한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살펴본 결과 두 업종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도 유예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 노동자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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