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집시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가던 중 응원하는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달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의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옥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장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출석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분신사망 관련) 건설노조 요구에 정부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노조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저항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하는 게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장옥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은 지난달 16~17일 노조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사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양 지대장 장례 일정이 마무리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간 동료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왜 불법이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 날을 새며 길거리에서 잠을 잔 게 왜 불법이냐”며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권이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종료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1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조합원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는 기각됐고 이날 4명, 23일 7명, 26일 2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를 목전에 두고 각 지방청별 실적경쟁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34건 중 발부된 영장은 16건(47%)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영장 발부율이 81%(2022 e-나라지표)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19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발부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경찰이 특진과 실적 경쟁을 위해 ‘아무나 걸려라’ 식의 전형적인 투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집시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이 기자회견 위치를 문제 삼아 장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집시법 위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이 기자회견 위치를 문제 삼아 장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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