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우리 사회 돌봄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요양보호사 업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로 간주하면서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고, 젊은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직업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그래야 한다’고 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요양보호사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성취감’으로 꼽았다. 애로사항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부당한 대우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 중요하게 제기됐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 매우 많은데 제대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내가 나이 들어 아플 때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요양보호사들이 역량이 높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예방과 재활, 임종에 이르기까지 돌봄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며, 높은 윤리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요양보호사를 위한 직무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교육은 영리 목적의 민간교육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지만 교육의 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이 너무 많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교육기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 내용도 제공하고,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보수교육기관 평가 방안을 연구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일 뿐 아직 평가체계는 없다. 그런데도 일단 의무화된 보수교육을 민간 교육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보수교육의 운영과 관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고, 교육 수행도 공적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교육 내용이 교육 이력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10년 된 요양보호사나 1년 된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지난 직무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교육 내용이 보급된다. 그러니 요양보호사들이 이 교육을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게 만든단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을 봤을 때 온라인 교육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열어 놓겠다니, 전문성을 위한 교육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수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보수교육은 한계가 많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려면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력에 따라 심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마다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상태에 따라, 혹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할 수도 있다. 다양한 교육 내용의 개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체계화는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다. 그동안 일해온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런 경험과 숙련이 개인의 것으로만 남지 않고 사회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업무 전문성 교육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에 따른 승진과 승급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임금체계도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역량을 높여서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을 높여서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며, 정부가 노인 돌봄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 2024년에 실시 예정인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work21@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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