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선수노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정윤건)가 21일 창원레포츠파크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지방 시행처와 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다.

이번 임단협에는 성적상금 3% 인상과 안전수당 등 기타상금 보장 등이 담겼다. 앞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과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사측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타상금 지급은 9월로 미뤄졌다.

교섭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지난 2월1일 상견례로 시작한 교섭은 140일 만에야 끝이 났다. 창원시와 경남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레포츠파크는 결정권이 없어 예산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시의 관리·감독만 받는 부산시설공단보다 임단협 체결이 한 달가량 늦은 이유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과 야간경륜 등 향후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닿아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이날 정윤건 위원장은 “이날 교섭을 마지막으로 3개 시행처와의 임단협을 모두 체결했다”며 “창원레포츠파크와의 단체협약은 경륜선수들의 처우개선과 노사상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창원레포츠파크와 경륜산업 부흥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이뤄낼 기초”라고 평가했다.

이번 교섭으로 경륜선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 상금은 지난 7년간 동결돼 이번 상금협약 체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국내 경륜경주사업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3곳으로, 노조는 각기 다른 시행처와 임단협을 모두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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