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감정노동자가 1천17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전체 지자체 3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센터협의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21일 대전시 NGO지원센터에서 ‘2023 전국 감정노동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감정노동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행사를 함께 주관했다.

‘감정노동 조례’ 보유

243개 지자체 중 76곳뿐

이번 합동워크숍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자체의 감정노동사업 현황과 감정노동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전국 245개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감정노동 사업을 종합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정보를 공개한 243개 지자체 사례를 분석했다.

응답 지자체 중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76곳에 그쳤다. 지자체 3곳 중 1곳만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가지고 있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 중에서 관련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곳은 53곳으로 더욱 줄었다. 감정노동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27곳이었다. 전국 지자체 중 80곳이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공개청구 응답 지자체 대비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실시 비율은 32.9%다.

사업은 얼마나 알차게 진행되고 있을까. 사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투입 예산을 살펴봤더니 지자체 61곳은 5천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경남은 3억~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밖의 지자체는 5천만~3억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은 개인 심리상담(40곳), 그룹별 심리치유 프로그램(38곳), 감정노동 실태조사(25곳), 감정노동자 보호 시민홍보(20곳)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감정노동자 규모 지속 증가, 지자체 역할 중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은 “감정노동자 규모가 지속해 증가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는 속출하는데도 사업주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법·제도가 없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작고 감정노동 피해 예방 관련 사업을 찾아보기 힘든 점은 부족함으로 지목했다. 이 소장은 “예방효과를 키울 수 있는 사업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감정노동 보호 정책이 중앙정부의 일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워크숍 참여자들은 서울과 대전의 사례를 청취했다. 국민은행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인 김현주씨(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는 감정노동 사업 필요성을 발표했다.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화 지원·정책·상담·홍보·교육·담당공무원’ 등 6개 분반을 운영해 사업별 개선점을 토의·모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