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국경총·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사측이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개인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 6단체는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책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의 비판은 노란봉투법을 향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책임연대 기본원칙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부진정연대책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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