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조 때리기에 이어 사법부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에게는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국민(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자제 요청 직후 국회 연설을 통해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사정권의 폭주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다”며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논란을 낳았던 근로시간 개편안 재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노조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인다”며 “민생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중 “사람을 죽여 놓고 건폭이라니, 학생들이 보고 있다. 노조 죽이기를 멈춰라”고 발언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로 이뤄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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