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에서 부당해고 당한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이 원직 복직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 등은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국민은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7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산별교섭이 복원되면서 사용자협의회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정 전 부위원장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7월 당연면직 처리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단행했다고 반발했다. 산별협약상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조합원을 면직 등 징계할 때 산별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이 원인이라면 해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도 언급됐다.

정 전 부위원장은 같은해 8월 사면·복권됐지만 사측은 면직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단체협약상 중노위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즉시 복직시켜야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 해고자 중 정 전 부위원장만 복직되지 않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노위·중노위 화해권고를 거부하던 사측이 소 제기 전날 복직희망서를 쓰라 했지만 면직처분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거부했다”며 “사측은 중노위 판정대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해복투 위원장은 “부당해고자가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는 주장은 부당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 전 부위원장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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