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책신사고 홈페이지 갈무리

중·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참고서 ‘쎈’ ‘우공비’ 등을 만드는 ㈜좋은책신사고가 노조와의 교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좋은책신사고에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다. 지부는 4월17일 홍범준 대표이사에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사측에서 답변이 없자 지난달 2일 다시 보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노조는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좋은책신사고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 인정한다”며 “7일간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홍범준 대표이사는 12일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홍 대표이사는 “문제집 이런 거 책 만드는데 이게 언론입니까.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심판위원은 “노조는 자주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속하는지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심지어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출판사 재직자도 금속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판위원은 이어 “인사본부장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장에게 노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번 임단협에서 홍 대표의 인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지부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14일 신사고 직원 대상으로 부당인사명령과 부당징계 내역(2019~2022)을 조사한 결과 약 150건에 달했다. 이 여파로 일부 직원은 퇴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내역도 20건이나 됐다. 임금명세서 미지급, 동의 없는 전직 조치, 정당한 사유 없는 퇴사 강요, 부당 인사발령, 업무 배제, 폭언 등의 사유였다.

지부는 출범 당시 “최선을 다해 매출 향상에 기여했지만 성과는 합리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인력부족으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했다”며 직원에 대한 대표이사의 비리 의심, 인사권 남용, 폭언 등으로 인권마저 유린당해 왔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좋은책신사고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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