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등벽보를 붙이고 근무한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19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이케아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원고측 항소를 기각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그해 11월5일 처우개선 요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조합원 239명 중 63명을 근무현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휴게실과 컴퓨터실 등에 분리했다. 약 8시간가량 식품부서 조합원들에게 식품위생·안전교육을,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하루 전인 11월4일 지회에 이메일을 보내 “유니폼 외 다른 사복, 조끼를 착용하는 건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의행위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라고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사측은 불복해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케아 사측은 옷핀으로 등벽보를 고정시키면 위생상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교육행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교육행위는 노조의 자유로운 쟁의활동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행위 대상자 중에는 옷핀이 아닌 바느질이나 벨크로 방식으로 등벽보를 부착한 조합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고, 옷핀으로 어떠한 위생상·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케아는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마트노조는 “수차례 재판을 통해 2년을 끌었지만 노조 투쟁이 정당했음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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