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년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사업주를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노동자가 전자카드를 활용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방지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첫 시행됐다. 단계적 적용으로 현재 50억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10조1항에 따라 전면 시행된다.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전자카드제를 실시해야 한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전자카드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자카드시스템 교육 및 사업장별 맞춤 컨설팅이 진행한다.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창원·대전·청주·대구·광주·서울·경기에서 순회 교육이 시행된다.

이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집체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전자카드제 업무 처리 단계별 동영상 교육자료도 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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