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월드마트가 노조설립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을 원거리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 뉴월드마트지회(지회장 박은태)는 지난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문아무개·오아무개 ㈜뉴월드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회사 임원과 관리자들이 동료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직원들을 제지하고, 노조간부들을 원거리 발령하고 전직 조치하는 등 불이익 취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트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데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소 이유에 포함됐다.

뉴월드마트는 제주도에서 식자재 점포 10곳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지회는 4월21일에 설립했고 전체 직원 250여명 중 90%가 조합원이다.

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최 아무개 이사가 올해 4월17일에 조합원인 황아무개 부장과 강아무개 차장을 면담한 내용이 있다. 황 부장과 강 차장은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며 지회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 이사는 “노조가 생기면 바뀔 것 같니?” “왜 (노조가입) 서류를 받고 다녀? 그럼 주동(자) 아니야?” “왜 주축이 돼서 하는 거야. 관리자니까 오히려 말려야지” 등의 말을 했다.

사측은 지난달 1일 제주시 본사에서 일하던 황 부장과 강 차장을 서귀포시 소재 지점으로 각각 발령했다. 갑작스런 인사이동이고, 이전에는 인사이동시 당사자와 사전조율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노조가입 자격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점장과 부점장을 발령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뉴월드는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은태 지회장이 탑동점 점장이기 때문에 노조가입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뉴월드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노조가입 범위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점장이 일부 가입해 활동하더라도 노조활동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200여명 중 점장은 10명이다. ㈜뉴월드가 운영하는 10개 매장 점장들이 모두 조합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제주지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뉴월드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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