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과 88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빼앗긴 학습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영화 <다음 소희> 흥행에 힘입어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장실습 제도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 소희> 개봉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휴게·생리휴가 등 조항만 적용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공동행동은 “‘안전한 현장실습’은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은 직업계고를 교육기관이 아닌 직업소개소·인력파견소로 만들었다”며 “정부와 학교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전 조기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의 반인권·비교육적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고소·고발 같은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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