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해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은 부당해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해고·임금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가장 많이 겪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접수된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해고와 임금 문제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같은 법 위반이 각각 100건(46.2%), 44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해고 위험도 컸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21.1%)은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7.2%가 “있다”고 답해 5명 미만 사업장 응답률과 3배 차이가 났다. 5~30명 사업장의 경우 16.3%, 30~300명 사업장의 경우 12.2%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금지를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초과근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묻자 5명 미만 사업장 26.4%만 “있다”고 답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4대 보험 가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등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5명 미만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에 대해 응답자 37.9%는 ‘그렇다’고 답했다. 2명 중 1명(55.3%)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도 절반(50%)에 그쳤다.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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