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영 기자

세계 3위 컨테이너 전문 선사업체 CMA CGM 한국지부가 불성실 교섭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이 보복성으로 공인노무사를 영입해 단체교섭 파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서 활약한” 노무사가 교섭위원

사무금융노조 CMA CGM 코리아지부(지부장 윤재웅)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CMA CGM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단체교섭 파행을 유도한 회사 교섭위원 교체하고, 대표이사는 배임·횡령 의혹을 책임지고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CMA CGM는 세계 3위, 프랑스 1위 컨테이너 전문 선사다. CMA CGM 코리아는 서진에이전시로 출발해 CMA CGM 본사의 한국지역 판매대행 업무를 해 왔다. 현 대표이사가 25~50% 지분 참여로 한국지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 본사가 전체 지분을 인수하면서 프랑스 법인이 됐다. 현 대표이사는 월급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저임금과 인사 불공정 등의 문제를 계기로 설립됐다. 서울과 부산 전체 직원 150여명 중 130명가량이 조합원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10여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착 상태다. 노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측 교섭위원인 김아무개 공인노무사를 지목했다. 올해 3월 김 노무사가 교섭에 참여하면서 사측 태도가 급변했다는 주장이다. 윤재웅 지부장은 “김 노무사는 교섭 자리에서 직급을 따지거나 반말을 하는 등 위협적 태도를 보이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교섭 파행 전문가인 김 노무사를 고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근작 부지부장은 “노조 파괴에 맞서 투쟁했던 한국오라클노조도 김 노무사 때문에 교섭이 힘들었다”며 “교섭 파행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이승현 일반사무업종본부장은 “노무사가 교섭 간사로 들어오는 건 봤어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며 “사측이 교섭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무사를 채용해 투입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결정적으로 사측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의혹과 교섭을 연계하면서 교섭이 파행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윤 지부장은 “김 노무사가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의혹을 건드리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먼저 의혹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급여명세서는 4천300만원, 원천징수는 8천400만원?

노조는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정황을 발견하고 본사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프랑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6년까지 차장급 이상 간부 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세무서에 근소로득 원천징수 신고한 임금을 2배 가까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가령 2010년 윤 지부장의 급여를 보면, 실제 받은 금액은 4천300만원인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은 8천400만원인 식이다.

노조는 “프랑스 본사는 한국 영업사원들의 영업비 사용 용도로 누적 추산 약 140억원가량을 2016년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이 금액은 80% 이상이 각 영업사원 혹은 거래처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승현 본부장은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빌미로 보복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임금인상률과 상여금 제시안도 터무니없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차등 임금인상률(총액 기준 사원·대리급 20%, 과장·차장 15% 등)에 상여금 600%를 요구했다. 윤 지부장은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60% 수준이다. 20% 인상해도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제시안은 임금인상률 5%, 상여금 80%다.

임금인상 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거나 차장급 이상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못 받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프랑스 법인이 한국에서 법도 안 지키고 영업한다는 건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CMA CGM 코리아 사측은 본지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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