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를 살필 의무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강 의원은 조만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장애인활동법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들을 인권침해 등에서 보호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매년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인 활동지원급여를 정해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기관의 운영비와 각종 사회보험료가 포함돼 활동지원사가 받는 실질임금은 발표된 수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관의 운영비와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원급여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하지 않으면 지원급여를 인상해도 활동지원사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우개선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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