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가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잘 알 수 있게 개선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고용노동부가 배포했다.

노동부는 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새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장에 게시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대부분은 깨 알같은 글자가 가득해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안전보건관리체제·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나눠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했다.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은 삽화를 그려 알기 쉽게 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인 비계·지붕 작업의 경우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를 함께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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