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일하다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여성노동자 60명을 선정해 산재회복 지원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14일 노동건강연대는 이런 내용의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1998년 6월6일~2004년 6월5일)의 여성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 생긴 사람이다. 단 현재 월 소득이 249만3천47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노동건강연대는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 발표는 7월24일이다. 회복 지원비는 8월 초 지급 예정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직업 제한 없으며 어떤 일을 하든,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 노동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가능하단 의미다.

다만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난해 해당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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