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토교통부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에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전국 수천개 건설현장 중 극히 일부인 이번 단속 결과만으로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진짜 병폐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33곳(42.8%)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4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된 경우는 16건(27.6%)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42곳에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하고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도급을 받은 무자격 업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는 단속과 처벌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고용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한 불법행위기로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 고용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면 불법 하도급을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면 건설노조에 해 왔던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적발된 일부 사례만으로 ‘노사 모두 수사를 했다’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