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회

울산 동구의회가 노동자에게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노동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 동구의회는 13일 오전 213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의·가결했다. 지난해 9월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울산 동구·기업, 그밖의 법인·단체의 출연금으로 노동복지기금을 마련해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지원, 노동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긴급한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전 지원금은 실직, 폐업, 산업재해, 질병,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지원대상이다.

구 출연금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올해 동구 출연금은 약 16억원이 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 5년이며, 기금 집행은 2024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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