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은 갑질 사전 예방교육과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등 5대 전략과 25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원클릭) 등 신고·제보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갑질 징계처분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수당 등에서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를 열고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 부서에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9월까지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에 갑질 예방 자체 교육과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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