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마을주민인 진정인들은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사드 장비 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경찰은 사드 장비가 반입될 때마다 마을에 출동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긴장상태에 노출돼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인권위 및 경찰청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포함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지난해 실시한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집회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더욱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지난해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면접 참여자 10명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중 5명은 심한 우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경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지속돼 온 사드 배치 반대집회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겪은 일련의 상황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 등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갈등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 경북경찰청장, 경북도지사, 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확인 등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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