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청이 2013년 6월10일 오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임시분향소를 기습 철거하는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 희생자 임시분향소 철거로 화단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김 지부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부장 등은 2013년 6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부장은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경찰이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항소를 기각하자 김 지부장측은 재상고했지만, 최종 결론은 같았다.

김 지부장 등을 변호한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경찰이 기자회견을 못 하게 화단 앞을 점거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비례의 원칙을 모두 져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