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택시 논란이 일었던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와 쏘카 법인, VCNC 법인도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유상여객운송’이 아닌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판단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자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라는 반발이 일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됐고, 타다는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서비스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개정안 통과 이후 대표에서 물러났고, ‘타다 베이직’도 운영을 중단했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타다 넥스트’는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타다의 사용자성과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타다’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쏘카측 손을 들어줬다. 쏘카와 기사의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사들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5일 두 번째 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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