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혼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법이 31일 발의됐습니다.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건 처음입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민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을 장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혼인을 이성 또는 동성 쌍방의 신고로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동성혼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도 관습적으로 동성 부부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불임시술 대상을 난임부부로 한정한 현행법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법적 관계로 등록하면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의제”라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현장에서 법이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교원노조 설립 4년 만 단협 체결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노조 설립 4년여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조는 2019년 7월 설립해 2020년 8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해 왔습니다.

- 노조는 31일 “6월2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협 체결이 늦어진 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요. 노조가 설립한 해 12월 노사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을 합의했지만 이듬해 7월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8월 69개조 191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두고 본격 교섭에 나섰는데요.

- 지난한 논의 끝에 노사가 합의한 단협에는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하도록 한 것인데요.

- 이 외에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교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첫발자국을 뗀 것 같아 반갑네요.


깜깜이 KT 재연?

- KT새노조가 최근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KT새노조는 31일 논평을 내고 최근 시작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는 인선자문단이 베일에 쌓였다고 비판했는데요.

- 앞선 CEO 심사 때는 인선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보다도 투명성이 퇴보했다는 비판입니다.

- KT새노조는 “누군지 모를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구현모 사장이 차기 CEO 선임을 포기한 가운데 박종욱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업무를 해 이원화됐고 현장은 엉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KT새노조는 “이 모든 난국의 시작은 이사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라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의사결정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인선자문단 구성과 사외이사 심사 과정은 전면 공개해야 하고, 공모 혹은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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