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대 국회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회부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2020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성립된 청원은 총 63건이다. 이중 위원회 심사 중인 경우가 55건, ‘본회의 불부의’가 5건, ‘대안반영 폐기’가 1건, ‘철회’ 1건이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2021년 11월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동의청원을 제대로 심사하라는 입법청원을 제출했는데 이 청원마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됐다”고 꼬집었다.

노동계에서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차별이 집중되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는 전면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를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차별 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입법 요구에 성실히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각각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1년 남은 국회 임기동안 청원들이 제대로 심사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