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다음달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30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집회 포문을 여는 건 지방 공기업 노동자다. 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 등 지방공기업특위는 오는 6월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행안부의 통상임금 지침 철회가 핵심 요구안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통해 2024년 1월1일부터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인건비 외 예비비로 지급하던 배상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는 지급 시점을 기준 삼아, 소송 시점으로 판단한 기재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부터 지급되는 금액은 총인건비에 포함해서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일찍 소를 제기했어도 법원의 지급 판결이 2024년 이후에 확정되면 배상금을 총인건비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1월1일 제기된 소송부터 배상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보다 시기는 빠르지만 법원 판단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인건비와 상관없는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은 29건으로 890억 규모다. 그런데 인상분은 (올해 인상률 1.7% 기준) 200억도 안 된다”며 “판결 시점은 노조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 공공노동자들은 같은달 20일 거리로 나선다. 공대위가 지난 23일 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첫 투쟁 일정이다. 투쟁목표는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개편 저지 △청년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삭감 저지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이다. 이들은 11월 총파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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