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다. 재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1천540원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9천620원에 주휴수당 1천920원(약 20%)을 합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5천원이 된다는 논리다. 2011년 가을, 청년유니온은 커피 전문점 7곳의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발표하면서 시간제 노동시장에서 사문화됐던 ‘주휴수당'을 화두로 만들었다. 당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체불임금 추산액만 197억원에 달했다.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의 청년노동자를 상담하고 보편적 권리로 주휴수당이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면 또한 존재했다. 주휴수당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카페베네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5시간’ 초단시간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이 구조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단시간(주 15~35시간) 노동자와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5.2%에 불과하지만, 증가 속도는 2004년 대비 2021년 5.4배로 가팔랐다. 같은 기간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3.1배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증가 규모(1.2배)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뿐만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즌이 되면 이 사회의 진짜 갑들이 만든 틀 안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싸움이 벌어진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로서는 노동시간을 쪼개서 고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크다. 자영업자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실직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고용률이 회복됐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인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카페에서, 내일은 편의점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한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그 결과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지금도 너무나 많다. 일부러 주지 않거나 여전히 몰라서 못 준다. 2022년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가 함께 진행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율은 22.5%에 비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은 71.7%로 현격히 높았다. 이렇게 높은 위반율이 지속될 경우 위반은 관행이 된다.

만약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일한시간 ×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단순해진다. 임금체불 같은 법 위반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법 위반도 줄어들 수 있다. 자영업자 또한 초단시간으로 고용하는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은 줄고,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열악한 구조적 원인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도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할 만큼 줄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방식은 주휴수당의 기본급화다.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르게 된다. 통상시급이란 한 달에 받는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현재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시간을 합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월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책정해 분모가 작아져 통상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덩달아 오른다.

만약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차별을 해소를 계속 외면한다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노동시장의 구조는 계속 방치될 것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사이의 화합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최저임금 운동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물론 주휴수당의 기본급화와 관련해 주휴수당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주휴수당 폐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논의를 할 수 없다. 주휴수당 차별해소와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공론이 필요하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임금 차별받는다는 사실이다.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올해 최저임금 운동에서 노동계가 가장 주목할 부분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할 것 아닌가.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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