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 범위 규정에 매출기준을 추가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법학회 학술이사인 이준희 광운대 교수(법학)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심포지엄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입법 과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제했다. 심포지엄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가 주최하고 한국노동법학회가 후원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가 대상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지불능력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규모는 적은 반면 매출은 일정 액수 이상인 기업에 근로기준법 각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준 매출액의 하한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 지원 방안을 지원금이나 집합교육 외에 전문 지식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토론문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때 각 사업장의 수요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을 수요기업으로, 공인노무사를 공급기업으로 해 인사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활용, 재택근무 인프라 등 서비스를 사업주가 선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아마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환노위에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황구 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보험 사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사업장의 노동·사회보험 업무가 자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노동복지를 증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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