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는 눈감고 노조만 때려잡고 있다”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표적점검에 나선다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더욱더 현장에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점검·감독을 한다. 건설현장 채용강요의 경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4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고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함께 감독한다.

노조는 노동부 기획감독이 “표적점검이자 기획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한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회동 열사가 죽음의 원인은 1차적으로 정권과 경찰 때문이지만 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노사 간 자율 교섭으로 합의한 단협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노동부의 기본적 역할인데 검경이 이를 불법시하고 협박과 강요로 몰아갈 때 노동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측의 교섭해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노조가 전국 227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는데 이중 49곳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같은 기본적 절차를 밟지 않아 두 달 가까이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교섭을 거부한 19개 업체에 대해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김재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해 교섭을 지연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을 중단하는 것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기획탄압에 맞서 온전한 노동 3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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