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저임금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한화오션의 새 출발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20년을 일하나 30년을 일하나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금, 고용, 복지, 안전 등 모든 것에서 차별받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화오션의 새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의 새 이름으로,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했다.

“하청노동자 무시하고 정규직지회만 협상”

이날 지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규직지회와만 실무협상을 하고 하청노동자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회의 요구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지회는 “조선업이 호황이라는데 하청업체 기성금은 2022년 3~5%, 2023년 5~7% 인상됐다”며 “하청노동자 임금도 그에 따라 소폭 인상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기준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은 200만~250만원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조선업 불황에 따라 임금삭감이 진행됐고 최저임금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지회가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저임금을 유지 목적의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같은 방식으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한화오션은 이런 현실에 눈감지 말고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대우조선해양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회는 “원청을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24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18일 재판 연기 요청
지회 “언론 관심 피하려는 꼼수 … 소 취하하라”

이날 지회는 사용자쪽이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도 요구했다. 지회는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원 손배해상 소송 첫 재판이 한화오션 요청으로 연기됐다”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하는 한 지회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며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지회의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와 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고 교섭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관심을 받아 현재 본회의 회부를 눈앞에 둔 상태다.

금속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조의 요구는 비정규직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달라는 것,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기본권 행사를 돈으로 옥죄지 말라는 것”이라며 “교섭 길이 열리면 누가 극한투쟁에 내몰리고, 손배 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가족을 등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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