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산별)교섭을 확대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5만명을 달성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은 동의종료일인 24일을 하루 앞둔 23일 5만명을 달성해 마감했다.

이 청원은 기업별 교섭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 초기업(산별) 교섭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뼈대다.

민주노총은 청원서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노동현실을 바꿔야 불평등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수 달성으로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된다. 청원이 법안 형태라 직접 심의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추가 입법발의가 예상된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직접 심사를 잘 하지 않는 정서가 형성돼 있어 통상 개별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법안 논의를 촉진해 왔다”며 “이번에도 유사하게 야당을 통한 입법발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국장은 “국회법상 청원을 하면 청원대표자 출석 아래 청원의 취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도 정해져 있으나 거의 사문화됐다”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계의 대답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형성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도 비정규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같은 권리 확대에는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단체교섭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적용률도 높여 노조 밖의 노동자 권리도 확대하자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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